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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8 2014노7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 감금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면도기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위협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어 내연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집착과 격분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5년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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