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720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고, 행위 당시 공연성도 없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구체적 내용은 다르나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서는 등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심 증인 F, G의 각 증언,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비원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은 피해자와 사이에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장기간의 분쟁을 겪어 왔고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심각한 고통을 겪어 왔으며 현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분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