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49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5. 경까지 피해자 C( 가명) 와 교제하다가, 2017. 5. 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며 피고인과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위 사진을 삭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계속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6. 경 의정부시 D 오피스텔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그렇게 애원했을 땐 안받더니 이제서 미안해 너무 늦었어 정말 미안해”, “ 경찰서 나 법정에서 보거나 아님 못 볼 거야 미안하다.

이미 시작돼 버렸어.

정말 미안해”, “ 뭔 가 보게 아니 알게 되면 신고하고 처리해 난 이제 그만 해야 겠어”, “ 음 그럼 헤어지자는 말로 알고 내 행동도 그렇게 진행할게.

나한테 시간이라는 게 별로 없어서, 이해를 바라진 않아. 뭐 마음 바뀌면 빨리 연락해 주고. 그럼”, “ 놀라지 말고 잘 겪어 내 길. 이번엔 진짜 헤어지자는 말로 알아듣고 그렇게 진행할 게”, “ 잘 보내줄게.

잘 자. 잘 겪고. 이젠 네가 몰랐던 내가, 선물을 줄게.

200일 선물”, “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네 가 초래했다는 것도 잊지 마”, “ 선물이나 받고 고통 받아 ㅋㅋㅋ”, “ 시청 직원 메일 주소는 다 따 놨고 인 코딩만 하면

돼. 게이트웨이도 확보했으니 잘 도착할 거야”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의 성관계 직후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지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