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839』
1. 피고인은 2016. 3. 9. 09:2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고물수집 업을 하는 피해자 D이 자물쇠로 시정장치를 하고 세워 놓은 리어카를 발견하고 휴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물 등 도합 200,0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11』
2. 가. 피고인은 2015. 11. 7. 07:18 경 청주시 서 원구 E 앞 노상에 열쇠를 빼놓은 상태로 주차시켜 놓고 귀가한 피해자 F 소유의 G 빨강색 125cc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13:00 경 청주시 서 원구 사직동 이하 정확한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장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놓은 흰색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8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등)
1. 현장사진
1. 증 제 1호의 현존 『2017 고 정 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에 대한 수사 등)
1. 피해 품 사진 및 방범용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