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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04 2017가단39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B 사무소 증서 2015년 제467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65,03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9. 피고, C과 사이에 공증인 B 사무소 증서 2015년 제467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8,4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고,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15년 10월 16일 칠천만(₩70,000,000)원정을 C에게 대여하고, C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7년 6월 16일까지 20회에 걸쳐 매월 16일에 금 3,500,000원을 각 변제키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C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C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C이 위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 제8조(연대보증)

1. 원고는 이 계약에 의한 C의 채무를 보증하고, C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84,000,000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 인낙) C 및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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