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4면 제5행부터 제16행까지의 “나.항” 및 “다.항”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현금차용증에 관한 진정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C와 피고는 고등학교 선후배간으로 평소 절친한 관계였으므로 C의 인장사용에 대하여 피고의 사전사후적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및 당심 증인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C에게 연대보증 용도로 자신의 인장 및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현금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원고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