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6노15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3,403,25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한 횟수가 빈번하고 그 양도 많으며, 필로폰을 판매하여 유통시키고 있는데 다가, 이를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