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5노9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13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번 필로폰을 매도한 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