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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3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3,414,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매매하거나 투약한 횟수가 많은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과 대마초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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