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00:55 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E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G으로부터 위 폭행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G에게 “ 너 몇 살이야, 이 새끼야, 네 가 경찰이면 다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위 G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2010년도에 운전자 폭행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는 점,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8. 00:55 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을 발로 차 피해자 E(32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