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2 2018고단22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04:31 경 부천시 C 앞 횡단보도에서 D을 때리고 계속 일행들과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27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4:31 경 부천시 C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서 있는 피해자 D(22 세 )에게 다가가 “ 너 누구 아느냐

”라고 질문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