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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3 2016고단7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22: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060 하이 마트 앞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원 확인과 사실관계를 문의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D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밀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 신고 내용, 수사보고( 경찰관 폭행 동영상 캡 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6년 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5. 22: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060 하이 마트 앞에서 피해자 E(24 세) 소유인 포르테 승용차가 불법 개조된 것이라면서 시비를 걸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캠코더로 촬영하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우리 법정 증인신문과정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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