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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14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31. 22:0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E(45 세 )로부터 ‘ 밖으로 나오라’ 는 말을 듣고 가게 밖으로 뒤따라 나가 서울 은평구 F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 E의 멱살과 왼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31. 22:10 경 위 ‘D 주점 ’에서 위와 같이 E을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갔다 돌아온 다음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던 중, 피해자 G( 여, 59세 )으로부터 “ 술만 먹으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느냐.

”라고 항의를 듣자 갑자기 피해자 G이 입고 있던 앞치마 앞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 추행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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