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동구 내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E은 2014. 3. 3.경부터 대전 대덕구 내에 ‘F’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E 또는 E이 운영하는 위 업체를 ‘F’라고 한다). 나.
피고의 G지역본부 직할 사업소는 원래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였는데, 2017. 7. 3. 대덕유성지사가 신설되면서 그 중 대전 대덕구는 대덕유성지사의 관할구역이 되었다.
다. 피고의 G지역본부 직할 사업소는 2018. 11. 1. 그 관할지역을 공사지역으로 한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이하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별표 6-1] 저압 협력회사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1. 시공경험(15점)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 한도 비고 시공경험 【15점】 ①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 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② 해당 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계통 숙지도 13 2 1배 이상 12개월 이상 ② 해당사업소 지리, 지형 또는 배전계통 숙지도 (2점) ㉮ 평가기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소(지역본부직할, 지사) 관할구역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라 한다)를 두고 있어 지리, 지형 또는 당사 배전계통에 대한 숙지여건이 구비된 전기공사업체에 적용한다.
(중략) B의 사업소 조직개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