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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2 2013고단14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15: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어깨부분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22년간 남자 손 한번 잡아보지 않았다. 이러지 말라”고 울부짖으며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오른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왼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상의와 브래지어를 함께 목부위까지 올린 후 유방을 손으로 만지며 혀로 핥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3. 4.경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건물주로 있는 건물의 치킨집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이전인 2012. 7.경 피고인과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도 한 사실, ②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남에서 만난 후 피해자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인천으로 가서 같이 점심을 먹은 후 차를 마시기 위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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