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1. 04. 선고 2011누13431 판결
8년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294 (2011.03.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867 (2010.05.31)
제목
8년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하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간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학원 등을 경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누134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3. 24. 선고 2010구합12294 판결
변론종결
2011. 9. 9.
판결선고
2011. 11.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9,17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0호증의 1, 2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