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3: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오피스텔 204호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범)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