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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8고합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17:50 경 광주시 C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가명, 남, 4세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5 세가 아닌 4세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 고추 있나

보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쓰다듬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피해자 진술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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