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17:5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D( 여, 10세 )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토닥이며 만지고, 피해자의 뒷목 옆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범죄 일시 및 행위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목 부위를 만졌다는 피해 진술에 대해)
1. 아동 ㆍ 장애인 성 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검거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