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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16 2017고단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4.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00:15 경 계룡 시 엄사면 엄사 리에 있는 성원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 시 금 암로 2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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