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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2구합6142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6. 11. 피고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으로, 같은 달 16.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위 정비사업 추진 중 2012. 2. 1. 도정법 개정으로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의 규정이 신설되자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은 ‘내재산지킴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조합원들로부터 조합해산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2012. 8. 14. 피고에게 조합 해산신청(이하 ‘이 사건 해산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전체 조합원 702명의 과반수인 353명이 해산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13. 원고에 대하여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도정법 제78조행정절차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청문 절차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청문을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지도 않았다. 2) 동의자 수 산정의 위법에 관한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12. 8. 10. ‘내재산지킴이’라는 단체에 대하여 동의자 과반수 미달을 이유로 조합 해산신청을 반려한 적이 있는데, 그 후 위 단체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반려된 신청서에 첨부하였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여 이 사건 해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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