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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1 2013누31266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6. 11. 피고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으로, 같은 달 16.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위 정비사업 추진 중 2012. 2. 1.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의 규정이 신설되자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은 ‘내재산지킴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조합원들로부터 조합해산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2012. 8. 14. 피고에게 조합 해산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전체 조합원 702명의 과반수인 353명이 해산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13. 원고에 대하여 도시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 사건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확정된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나. 관련 규정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시장ㆍ군수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5.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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