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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청주지법 2015. 9. 4. 선고 2015노167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16상,43]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석회석 선광(선광)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석(폐석)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고 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토양의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는 석재를 석축용 자재로 활용하거나 사업장 내 매립지역의 충전재로 활용한 행위는 같은 법 제63조 에서 정한 ‘폐기물의 매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석회석 선광(선광)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석(폐석)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고 하여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적 개념으로 어떤 물질의 ‘발생’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광물(석회석)의 채굴·채광 과정을 이해할 때 적절한 선광작업이 모두 완료되어 선별된 석회석만이 갑 회사의 사업장에서 ‘생산’, 즉 ‘발생’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어, 발생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석회원석이나 잔자갈은 아직 토양의 구성요소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토양의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는 석재를 석축용 자재로 활용하거나 사업장 내 매립지역의 충전재로 활용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에서 정한 ‘폐기물의 매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이윤구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준철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21.부터 2013. 1. 18.경까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제천시 (주소 생략) 토지에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석회석 선광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석을 매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및 당원의 심판범위

(1) 원심판단의 개요(일부 유죄, 일부 무죄)

원심은 공소제기된 위 매립행위(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중 일부 기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유죄로, 일부 기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상호 간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을 들어 이유에서만 무죄의 설시를 하고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07. 12. 21.부터 2010. 5. 3.경까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제천시 (주소 생략) 토지에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석회석 선광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석을 매립하였다.

요컨대 원심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혐의 사실(본건과 마찬가지로 공소외 2의 고발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다)에 대하여 검사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정을 한 2010. 5. 4.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소위는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63조 가 정하는 범죄, 즉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서 유죄로 판단하였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는 일응 위 구성요건은 충족하지만 형법 제16조 가 정하는 ‘법률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까닭에 그에 대하여는 형벌을 과할 수 없다고 보아서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포괄일죄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인 2010. 5. 4.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는 항소이유로서 위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판시 이유무죄 부분은 당심에 이심(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결론에 따르고, 결국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따라서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은, 그것이 비록 당심의 이유 내지 논리구성과 다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하여 당심이 다시 판단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검사가 공히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 무죄라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검사의 항소이유(구체적으로는 아래 나.항이 그것이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시하는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형국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들 항소이유를 함께 정리하기로 한다.

가. 사실오인의 점

(1) 매립행위의 부존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는 ‘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광구가 있는 토지에 일부 원석을 이용하여 석축(석축)을 쌓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하는 것처럼 폐기물인 폐석을 매립(매립)한 사실은 없는바, 위 규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2) 원석 내지 폐석의 성상(성상) 측면에서의 폐기물 비해당성

(가) 위와 같이 석축을 쌓아 산림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석회석 잔자갈이 포함되어 있거나 석축에 사용된 석재(원석)가 석회석 채굴(채광) 과정에서 반출된 석회원석 중 상품성이 없어서 반출(매도)되지 않고 남은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잔자갈이나 석회원석은 폐기물관리법이 정의하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석회석 잔자갈이나 석회원석은 채굴된 석회석에 화학적 작용을 거친 후 남은 폐석회가 아니라 석회석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파쇄한 뒤 발생한 일종의 석재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매립하였다고 문제가 된 위 저품위 석회원석(잔자갈)은 자연 그 상태로 조경석 내지 석축공사에 사용되는 등 여러 면에서 인간의 삶에 유익할 뿐 그것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유해하다는 점은 전혀 밝혀져 있지 않은바, 이러한 자연상태 석재의 일종일 뿐인 원석에 대하여서까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 등에 반하는 것이라서 부당한 사실인정 내지 법규의 포섭·적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폐기물관리법이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지정폐기물로 규정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고, 그 나머지는 일반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단지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유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위 석회석 잔자갈과 석회원석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가 정하는 폐기물의 일종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의 존재목적과 형사법의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

(3) 원석 내지 폐석의 향후 용도 잔존 측면에서의 폐기물 비해당성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만을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문제의 석회원석은 채광사업지의 적지복구 자재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적지복구 조치는 이 사건 회사가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법규상의 의무 중 하나인바, 위 석회원석은 사업활동에 필요한 물질로서 위 규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신고 내지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관청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검찰 및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조차 여러 차례 이 사건 폐석은 폐기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었다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폐석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즉, 피고인이 폐석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단은 위법성인식에 대한 법리오해의 판결이다.

3. 당심의 판단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목적). 한편 위 법 제2조 제1호 에서는 “쓰레기, 연소재(연소재), 오니(오니), 폐유(폐유), 폐산(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그 법의 적용을 받아 ‘발생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대상물질’인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쓰레기나 연소재 등의 규정은 당연히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물질의 폐기물 해당성은 인간의 삶이나 사업활동에 필요가 없어서 버려지거나 처리되어야 할 물질(물체)인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서 판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물질, 즉 인간의 삶에 필요가 없는 물질이라면 가급적이면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최선이고, 부득이하게 발생시킨 물질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 없는 물질이 되어버려 처리 내지 버려야 하는 경우라면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위 법의 존재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것은, ‘처리’라는 개념 내지 행위의 전단계로 ‘발생’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가 가급적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물질 내지 폐기물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산하였거나 그와 같은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진 물질이고 그러한 생산은 무(무)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고 자연상태의 물질을 채취하여 이를 물리·화학적으로 가공한 산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 이는 원천적으로 자연계에서의 물질 채취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물질 채취는 광물 등의 채굴(채광)이나 육상·수상 동물의 포획과 같이 외부적으로 명확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지중(지중) 영양물질의 흡수와 광합성의 원리를 이용하는 식물·작물의 재배와 같이 외부적으로는 불명확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어떠한 경우이건 간에 이러한 물질의 채취는 물질(물체)의 발생 행위의 일부로 관념되어야 하는 것인데, 만약 그것이 인간의 삶이나 사업활동에 필요가 없어서 버려지거나 처리되어야 할 물질이라면 그러한 발생의 단계에서 이를 억제하고자 함에 위 법의 기본 목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의 논리체계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폐기물관리법이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지정폐기물로 규정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고, 그 나머지는 일반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단지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유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당해 물질이 채굴한 석회석을 파쇄하는 물리적인 조작으로만 생산된 물질이라서 법 소정의 폐기물이 아니라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유해한 물질이 아니라서 폐기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제적 법률해석에서 나아가 그 규정을 이 사건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 관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심은 “본건 폐석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임이 분명하므로, 판시 폐석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여기에서의 ‘본건 폐석’ 내지 ‘판시 폐석’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석회석 선광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석’이라고 적시한 그것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를 좀 더 상술하자면,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석회석을 채굴하여 생석회용, 제지용, 농지개량용, 제철작업용 등으로 매도하고 남은 저품위 석회석 원석이나 갱도굴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반출되는 석회석이 아닌 일반 암석편 등이 그것이라고 본 다음, 이러한 원석(석재)은 그 자체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유해한 물질은 아니지만 생산(발생)되었음에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므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지하에 묻혀 있는 석회석 광맥에서 분리하여 지상으로 반출한 이상 그 자체로 이미 생산 내지 발생된 물질이라고 본 것[원심의 판시가 명확하지 않기는 하지만, 원심은 선광(선광)이라는 행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채광 내지 채굴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인데,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석재를 단순히 지상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만으로 위와 같은 생산 내지 발생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록, 광업(광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전적(사전적)으로는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불문하고 지하 및 지표상에 부존하는 고체·액체·기체 상태의 천연광물 채취·채굴·추출·손질 및 품질개선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라서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석회석을 일단 채굴·채취하여 지상으로 반출까지 한 마당이라면 그와 같이 채굴되어 이동된 모든 암석이 이미 발생 내지 생산된 물질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전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발생’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사실적인 개념 외에 사업목적으로서의 선별을 포함하는 규범적 의미에서의 ‘채굴’ 내지 ‘발생’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검토하여야만 할 것이다. 즉, 사업자가 굴착, 발파 등의 과정을 거쳐 채굴 내지 분리하였으나 상품성이 없다고 보아 수거 내지 정선의 과정에서 제외시킨 암석편은 그것을 당해 광업사업지에서 별도로 반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은 아직도 지하 내지 지표상 부존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지하 깊은 암반층에서 발파작업으로 분리된 암석편을 그 발파 지점에서 바로 선별작업을 하여 일부 상품성이 있는 것들만 반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그 방치된 암석편을 이용하여 복구작업 등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는 폐기물의 부당처리라고 비난하거나 형벌을 과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이와 약간 사안을 달리하여 그와 같이 분리된 암석편 중 상품으로 판매되지 않을 것들도 일단 지상으로 반출하여 선광(선광)작업을 한 다음 다시 이를 그 갱도 내로 운반하여 적치하거나 갱도구축용 석축작업, 복구작업에 사용하는 경우나 갱도 밖의 사업장 부지 복구용 자재로 사용하는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경우들은 ‘당해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사(토사) 구성물의 위치를 옮기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폐기물을 발생시킨 후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보아서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서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위 법이 정한 처벌규정의 범위를 부당하게 넓히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환언컨대, 지하에 있는 석회석맥(석회석맥)에 발파작업을 하여 저품위석부터 고품위석까지 여러 품등(품등)의 석재를 지상으로 반출한 다음 여기에서 상품성을 가지는 중품위석과 고품위석을 분리·선별하는 선광작업을 거친 후 남게 되는 저품위석 등의 석회석 원석은 석회석이 아닌 토사(흙)와 마찬가지로 ‘채굴 내지 채광되지 않은 자연물질’인 것이지 ‘일단 발생되었음에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평가될 것은 아닌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상의 ‘발생’의 의미를 위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점은 위와 반대의 사례를 상정하여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중품위석 내지 고품위석으로서 원래는 상품성을 가지고 있어 채굴(채광)한 다음 선광작업을 거쳐 언제든 출하할 수 있도록 적치하여 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그 수거·운송비용(이것은 규범적 의미에서의 transaction cost의 일종이다) 등의 급변으로 인하여 그것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켜 상품화하는 것이 적절치 못한 경우라면 그 고품위석은 더 이상 상품으로 취급될 수 없고, ‘처리되어야 할 폐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 이것들은 폐기물관리법 등이 정하는 바의 절차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처리되거나 재활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적 개념으로 어떤 물질의 ‘발생’이라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본건 광물(석회석)의 채굴·채광 과정을 이해함에 있어 적절한 선광작업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그 선별된 석회석만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서 ‘생산’, 즉 ‘발생’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발생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석회원석이나 잔자갈은 아직 토양의 구성요소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만약, 그와 같은 석회원석이나 잔자갈을 석회석으로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용도, 예컨대 건축용 골재 등으로 판매·사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적치하였다면 그것이 그와 같은 목적하에 선별되는 순간 위 생산 내지 발생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것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폐기물로 변모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러한 토양의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는 석재를 석축용 자재로 활용하거나 사업장 내 매립지역의 충전재로 활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가 정하는 ‘폐기물의 매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첨언컨대, 당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석회 잔자갈 내지 석회원석이 채굴·채광 이전 단계의 토석의 일부일 뿐 이 사건 회사의 채광으로 생산된 물질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물질이 아니라고 보는바, 피고인(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인 ① 석축행위는 매립행위가 아니라는 점, ② 나중에 다시 복구자재로 사용하였으므로 여전히 사업활동에 필요한 물질이라는 점, ③ 이 사건 문제의 원석(폐석)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고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굳이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김홍섭 강경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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