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22 2014고단47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사본,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관할 관청이 지금까지 이를 단속하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한 사례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폐석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폐석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