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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4 2017고단72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 즐 톡’ 이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카카오 톡 아이 디 ‘D’ 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업자를 만들고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 유령 법인’ 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

가. 주식회사 E 관련 피고인은 2016. 7. 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 주식회사 E’ 이라는 악세사리 도 소매업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및 인감 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2016. 7. 19.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 초본,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E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 국에 공 전자기록이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F 관련 피고인은 2016. 7. 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 주식회사 F’ 이라는 전자상거래 업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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