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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238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전기절감장치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천하에너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전기절감장치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판매에 종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주거나 또는 원금 상당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13. 서울 관악구 C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기절감장치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천하에너지에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 내가 그동안 위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현재 계약을 체결한 곳이 많아 곧 수억 원의 돈이 들어올 예정이다. 법인 사무실을 마련해주면 그 원금은 물론 더 큰 돈을 벌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2. 2.경까지 서울 관악구 E빌딩 503호의 2개월분 월세 750만 원을 포함하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68만 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주식회사 천하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D로 하여금 사무실 월세, 운영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자 D가 지출한 비용을 배상해주기로 약속하고, 2012. 3. 6. 서울 동작구 C빌딩 사무실에서 “2012. 3. 30.까지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2012. 5. 12. 서울 영등포구 F빌딩 사무실에서 “2012. 5. 16.까지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계약서를 D에게 각 작성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변제 기일에 이르러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마치 위 각서와 이행계약서가 D의 감금과 폭력으로 강제로 작성된 것처럼 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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