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4. 원고와 사이에 A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83,000,000원, 공사기간을 2015. 3. 25.부터 2015. 7. 15.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을 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수행 중에 설계변경 등의 사정으로 원고가 추가로 지출하게 된 가설재 및 인건비 비용이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 액수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B은 2015. 9. 23. ‘이 사건 공사에서 피고에게 추가비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갑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B 자신이 서명한 후 피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5. 4. 4. 주식회사 한국유로폼(이하 ‘한국유로폼’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한국유로폼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할 가설재를 2015. 4. 4.부터 2015. 7. 30.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같은 날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한국유로폼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지출하게 된 가설재 임차료 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하 '2015. 11. 11.자 2,200만 원 지급약정'이라고 한다
, 원고와 원고가 지정한 하도급업체에게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가 한국유로폼에게 가설재 임차료 지급을 연체하자, 한국유로폼은 2015. 12. 4.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가설재 임차료를 청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