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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3122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91,7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B로부터 경기 가평군 C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4. 5. 8. 위 신축공사 중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철근가공설치, 레미콘 타설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93,000,000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비계설치 관련 가설재를 공급하기로 정하였다가 공사공정 등의 편의를 위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비계설치 관련 가설재를 직접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료는 피고가 위 공사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비계설치 관련 가설재를 임차해서 사용하였고, 그 임차료 27,091,700원을 2015. 5. 30. D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9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비계설치 관련 가설재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비계설치 관련 가설재 임차료 27,091,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D에게 지급한 비계설치 관련 가설재 비용은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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