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7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5:16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권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공용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러 위 교통사고이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해 온 피해자 D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지른 후 진로를 가로막자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너시스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91,0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