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15』 피고인과 피해자 B(49 세) 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8. 8. 09:30 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 자가 요리 재료 손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인 다음, 조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칼 날 길이 : 약 20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다가 도마 위에 2회 내리치고, 스테인리스 국 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8144』 피고인은 2016. 9. 15. 22:00 경 전라 남도 진도군 E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친형인 피해자 F(59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바닥을 향하여 던진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 부위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2016 고단 8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