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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4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8. 23:5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거리에서 피해자 E(27 세), 피해자 E의 부인인 피해자 F( 여, 26세) 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3cm × 9cm) 을 집어 들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쫓아 가 위협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채 위 벽돌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 다가 피고인을 쫓아오는 피해자 F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F의 머리를 위 벽돌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흉기사진

1. 각 영상자료 CD, 영상자료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집요하게 뒤쫓아 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무자비하게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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