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B은행 카드 1장(증 제1호), 운전면허증 1장(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9고합319』 피고인은 2019. 1. 12. 00:30경 서울 강북구 D오피스텔 지하 3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는 책상 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320』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식당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 16:36경 서울 강북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32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8. 00:1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77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 20:2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