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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22: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완지구대 쪽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던 중 출발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도하지 않게 후진기어를 넣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가 후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0세) 운전 G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리 부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료 기록부 첨부(첨부된 진료 기록부 교부 의뢰, 진료부 각 포함)]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피고인 운전 차량이 후진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직접 충격하여 발생하였음), ②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차량의 충격 정도(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차량이 충격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③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 및 치료 경과(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 날 목과 등으로 근육 긴장 및 근통이 있어 병원을 직접 찾아가 치료를 받았다는 것인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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