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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18 2013고정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1. 12. 말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른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2012. 2. 15. 무렵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주캐피탈 대린 D인데 보증보험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01,200원, F 명의 농협 계좌로 110만 원, 2012. 2. 16. 위 F 명의 계좌로 5,740,000원, 2012. 2. 17. G 명의 SC은행 계좌로 1,940,000원 등 합계 9,581,200원을 송금하자,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그 즉시 위 돈을 ㈜스마트썬드라이 명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각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2.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와 같이 ㈜스마트썬드라이 명의 계좌로 이체된 즉시 군포시에 있는 국민은행 산본역지점, 외환은행 산본지점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81,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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