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이고, 피고인 D, E는 자매지간이다.
1. 피고인 A, B, C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만들어 현금인출을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말하고 위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획득(일명 ‘대포통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서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을 빙자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범죄조직인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금원이 입금된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의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그 인출한 피해금을 가담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1. 26.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팀 수사관인데 피의자 180명이 관련된 사건에 포함되어 수사를 해야 하니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검찰청 중앙지검사이트에 접속하여 각종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고, 각종 정보를 변경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8경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J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K 명의의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