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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5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경 비상장 가상 화폐 'Experty' 와 관련된 투자자들의 모임인 카카오 톡 'B' 오픈 채팅 방에 접속하여 투자자들 로부터 가상 화폐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나중에 발각될 때를 대비하여 ‘C’, 또는 ‘D’ 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칭한 다음 ’E‘ 라는 제목으로 상장된 가상 화폐인 이 더리 움을 투자 하면 비상장 가상 화폐인 'Experty ‘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비율로 배당하겠다는 취지의 채팅 방을 개설하고 링크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8. 경 위 카카오 톡 'B' 오픈 채팅 방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링크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나는 Experty 파트너 티어 자격을 가지고 있는 C 이라는 사람이다.

일반사람이 공동 구매하려면 1이 더리 움 당 1,000 Experty 만을 배당 받을 수 있지만 나는 파트너 티어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더리 움을 보내주면 내가 투자를 대행하여 1이 더리 움 당 1,200 Experty를 배당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perty 파트너 티어 자격도 없고 처음부터 피해자 F으로부터 상장된 가상 화폐인 이 더리 움을 받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투자를 대행하거나 피해자 F에게 비상장 가상 화폐인 Experty를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8. 2. 8. 경 피고인의 가상 화폐 지갑 주소로 가상 화폐 20이 더리 움( 당시 거래가격 약 18,800,000원 상당) 을 전송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8. 경부터 2018.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상 화폐 60이 더리 움( 당시 거래가격 약 58,100,000원) 을, 피해자 G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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