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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8 2018고합11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대마 수입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대마 주문 및 결제를, 피고인 A은 대마 수령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7. 4. 오전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D에 접속하여 수취지를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수취인을 “G”으로 하여 대마를 주문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4:37경 친구 H에게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사용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 전송을 부탁하여, H이 그 모친 I 공소장에 기재된 ‘K’는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56면 참조). 명의로 개설된 전자지갑에서 한화 약 339,575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피고인 B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전송함으로써 대마 수입 대금을 결제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은 2018. 7. 초순경 대마 약 29.93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검은 색 알루미늄 백으로 포장한 다음 우편 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지와 수취인을 위와 같이 기재하고 국제통상우편(J)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탁송하였다.

이후 위 국제통상우편은 2018. 7. 14. 10:40경 네덜란드발 L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8. 9. 14:15경 수취지로 기재된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국제통상우편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약 29.93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M ID : N)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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