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동흥산업부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홍익외 1인)
피고
진해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시영외 2인)
변론종결
1991. 12. 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196,534,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제1호증, 갑제5호증의 1, 갑제6호증의 1 내지 7, 갑제8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3, 을제1호증, 을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 영도구 동삼동 722에서 동흥공업사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생산판매업을 경영하던 소외 윤팔문은 부산에 있는 공장을 진해로 이전확장할 목적으로 1983. 5. 23 진해시 명동 462 외 60필의 육지 42,070평방미터, 해면 92,230평방미터 및 방파제 2,240평방미터등 합계136,540평방미터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됨, 이하 촉진법이라 줄여쓴다) 제7조 제2항 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지정을 받고 1984. 1. 5 '조선기자재 공장건설사업'을 사업목적으로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얻어 공장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하였다.
나. 그러던중 위 윤팔문은 공사자금부족등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1987. 8. 7 조선기자재생산사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원고법인을 설립하고 같은해 9. 1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원고법인으로 변경하는 승인을 받았으며, 1988. 6. 18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1공구 32,182평방미터, 2공구 46,534평방미터, 3공구 57,824평방미터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분할시공하는 것으로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1989. 12. 23 법인등기부에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 1989. 3. 27 제1공구 32,181.8평방미터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고, 1990. 5. 23 제2공구 47,044평방미터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제2공구로 준공된 토지중 해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진해시 명동 575의 7 공장용지 29,61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같은해 6. 4 소외 동일목재산업주식회사에 매각처분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위 토지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금액(공사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188,925,130원(1,259,834,269×(200/1000)×(750/100))에서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한 금25,196,680원을 공제한 금163,778,450원(188,925,130-25,196,680) 및 이에 대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소정의 과소신고납부 가산세 금32,755,690원(163,778,450원×(20/100))을 합한 금196,534,140원을 1990. 7. 25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은 그 구역내에서 시행하는 '공장용지의 조성사업'일 뿐 공장용지위에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은 아니어서 사업시행자가 공장용지를 조성한 이상 그 토지를 직접 공장건설에 사용하는가 제3자에 매각하는가는 그의 자유이고 촉진법도 제16조 에서 사업시행자는 조성된 토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원고가 당초에는 사업목적을 '조선기자재 공장건설'로 하여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1990. 2. 15 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을 얻어 사업목적을 '조선기자재 생산공장부지조성사업'으로 변경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처분한 것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 되어 위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당초 '조선기자재 공장건설'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점은 원고도 인정하는 바이고, 원고는 그후 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으로 사업목적이 공장부지조성사업만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갑제6호증의 8의 기재와 증인 신용주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서(갑제6호증의 8)를 당초의 사업실시계획승인서(갑제6호증의 1)와 대조하여 보면, 비록 사업목적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선기자재 공장건설'에서 '조선기자재 생산공장부지조성사업'으로 변경되어 있기는 하나, 사업의 명칭이 '조선기자재 공장부지 조성사업'에서 '동흥산업(주)공장부지조성사업'으로 함께 변경된 점등 위 변경전후의 승인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사업목적이 조선기자재 공장건설부지조성사업으로 한정되었다고는 인정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승인을 얻은 이상 조성된 이 사건 토지를 공장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였다면 이는 그 승인사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촉진법 제8조 제1항 은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는 그 제8호 에서 개발실시계획승인 신청서에는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소외 윤팔문이 이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한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신청서(을제9호증의 1)에도 조성된 공장부지는 소외인이 소유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의 목적이 공장용지의 조성자체에 있다거나 조성된 토지의 양도를 촉진법이 허용하고 있다하여 결론을 달리할 바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둘째, 원고법인은 1989. 12. 23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 처분한 것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 진 업무를 수행한 것이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토지의 처분전에 이미 법인등기부에 부동산매매업이 추가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얻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면 그 법인의 사업목적은 그 토지에 관한한 그 인.허가된 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인의 의도에 따라 등기된 다른 사업목적으로의 전용은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사업승인을 얻어 조성한 토지를 매각처분한 것은 처분당시 법인등기부상 부동산매매업이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사유로는 되지 아니하여 위 주장도 이유없다.
셋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열거하면서 그 제2호 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받아 취득.보유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법인은 1989. 1990년의 수입전부가 모두 부동산매매로 인한 것이어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본문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는 단서에 해당하는 토지이므로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조항은 해석상 매매용 토지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넷째,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한 토지임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규정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할 날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에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어서 취득일로부터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누712 판결 참조), 취득후 곧 바로 매각처분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는 없어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섯째, 원고는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던중 공사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공사를 제1, 2, 3공구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실시한후 제1, 2공구는 이를 매각하여 제3공구에 조선기자재 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하고 이를 위하여 법인등기부에 부동산 매매업을 추가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매각처분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에 공장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즉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공사자금 조달등의 사유는 원고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불사용에 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