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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3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폭력 및 협박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 받았고 그 중 3회는 실형, 3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 된 후 유예기간 중이 자 다른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 및 5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이 기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와 “1. 누범 가중” 사이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 특수 재물 손괴죄, 특수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을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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