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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865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여관 투숙객인 피고인이 여관 주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전에도 두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 2회, 상해 치사죄로 실형 1회, 상해죄, 재물 손괴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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