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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1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자백하였고 당 심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나 업무 방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 있고 그 중 3회는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상해 범행은 2013. 3. 10.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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