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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13006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38,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 도봉구 D 대 285.1㎡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한 공사대금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와 C 사이에 2011. 7. 5.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165,008,85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나2008224)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5. 6. 29.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C에 대하여 4억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던 전항 기재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1995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11.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 범위 내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전액 165,008,8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상계의 가부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 이전에 C에 대하여 이자채권이나 구상금 채권 등 여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를 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피압류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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