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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07 2018가단649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37,555,957 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타 채 1781호로 피고들을 제 3 채무 자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피압류채권은 ‘ 채무자 주식회사 E이 제 3 채무자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코스관리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채권’ 인데,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액은 37,555,957원,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액은 37,000,000원이다) 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4. 27. 피고 B 주식회사에게, 2018. 4. 30.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각 송달되었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9. 2. 21.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서울 회생법원 2018 회합 100253호), 2019. 11. 22. 회생 계획안 이 인가 되었고, 2020. 1. 20. 회생 절차가 종결되었으며,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2019. 5. 21.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창원지방법원 2019 회합 10036호), 2019. 11. 26. 회생 계획안 이 인가 되었고, 2020. 2. 20. 회생 절차가 종결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가 제 1, 2, 3호 증, 을 나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37,000,000원이라는 확정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B 주식회사에 송달될 당시 주식회사 E이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37,555,957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37,555,957 원임을 확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의 회생 계획안에서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위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 상거래채권’ 의 권리변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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