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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3 2013노5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월 및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으나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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