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31. 경부터 2012. 7. 20. 경까지 경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함)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 경 G 과 사이에 G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을 보증금으로 하여 F 내 24 시간 온천 불가마 찜질 복 대여 운영권( 이하 ‘ 이 사건 운영권’ 이라 함) 을 G에게 임대해 주고, 찜질 복 한 벌당 1,000 원씩 계산하여 세탁비용 3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G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6.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G에게 이 사건 운영권을 이미 독점으로 임대해 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운영권을 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임대해 주되, 찜질 복 한 벌당 1,000 원씩으로 계산하고 세탁비용 3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50%를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이미 이 사건 운영권을 독점으로 임대해 준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운영권을 임대해 주고, 찜질 복 대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중 50%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 의의 수협 계좌를 통해 위 보증금 중 일부금 명목으로 2011. 12. 16.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