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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1 2015고단248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30. 경 피해자 C의 아버지인 D로부터 부산 남구 E에 있는 대형생활 폐기물 수집 ㆍ 운반 업체인 F 사업체 운영권( 이하 ‘ 이 사건 사업 운영권’ 이라고 한다) 을 임차하여 왔고, 2010. 11. 2. 경 피해자와 이 사건 사업 운영권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이 사건 사업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이 사건 사업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1. 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이 사건 사업 운영권을 양도하고 그에 관한 허가 명의를 G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운영권에 상당하는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사업 운영권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 H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사업 운영권에 관한 허가 명의를 적법하게 양수한 것이므로 당초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업 운영권을 D이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6. 30. D로부터 임대기간을 2010. 7. 5.까지 4년, 임차 보증금을 400만 원, 월 차임을 200만 원으로 하되, 계약의 종료시 F의 재산 일체 및 허가증을 즉각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 운영권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계약의 문언과 내용이 이 사건 사업 운영권의 임대차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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