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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4.12.선고 2011나83518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11나83518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

대표자 추진위원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가합300 판결

변론종결

2012. 3. 29 .

판결선고

2012. 4. 12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8. 임시주민총회에서 한 을 협력업체로 선정한 2009. 7. 18 .

자 총회결의 무효의 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북구 ◆◆◆ 일대 25, 729㎡ ( 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 ' 이라고 한다 , 한편 이 사건 정비구역은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 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되어 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11명 중 115명의 동의를 받아 2006. 4. 27.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 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원고는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위 정비구역 내 서울 강북구 □□□ 대 99㎡ 및 그 지상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이다 .

나. 피고는 2009. 7. 18. 주민총회에서 ( 이하 ' ' 이라 한다 ) 을 협력업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해 8. 10. ◇◇◇과 미아5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피고는 2010. 5. 13.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추진위원장이던 ■■■을 해임하고 △△△를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 운영규정 제20조 제2항 단서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주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주민총회의 소집권자를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위 주민총회는 위원장인 ■■■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고, 피고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에 의하여 소집된 하자가 있었다. 이에 ▽▽▽ 등 3인의 토지등소유자가 피고 추진위원회와 △△△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 위 법원 2010카합614호 ), 위 법원은 2010. 6. 14.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의 피고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면서도 ■■■을 해임한 총회결의의 효력정지까지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라. ⑦⑦⑦ 등 3인의 토지등소유자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10. 10. 20. ■■■을 해임한 총회결의에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하자는 있으나 위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 등 3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2010라1205호 결정 ) .

마.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은 토지등소유자 83명의 동의를 받아 피고의 2009. 7. 18. 자 총회결의 무효의 건에 관한 주민총회소집요구를 하였고, 피고의 직무대행자 부위원장 ▲▲▲, 감사 ▼▼▼, ◁◁◁은 2010. 12. 10. 경 임시주민총회를 소집하였다 .

바. 피고는 2010. 12. 28. 피고 사무실에서 열린 임시주민총회 ( 이하, 이 사건 총회라한다 ) 에서 피고의 2009. 7. 18. 자 주민총회에서의 협력업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선정무효의 건 ( 제1 - 1호 안건 ), 도시계획설계자,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선정 및 계약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위임 무효의 건 ( 제1 - 2호 안건 ), 과 체결한 용역계약 무효의 건 ( 제2호 안건 ) 에 대한 결의를 하였는바, 당시까지 피고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144명중 102명 ( 서면결의 98명 + 직접 참석 4명 ) 과 피고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43명이 참석하여, 제1 - 1호 안건은 찬성 139 ( 서면 참석자 137, 직접 참석자 2 ), 반대 0, 기권 및 무효6명으로 가결 (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총회는 2010. 12. 22. 자 주민총회에서 위원장으로 새로 선임된 ◀◀◀가 주관하여 진행을 하였다 .

사. 관련 규정

제14조 ( 추진위원회의 기능 )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 중략. .. )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 · 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추진위원회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1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에야 한다 .

피고 운영규정 제8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① 피고는 도시정비법 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가중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정 및 변경

나.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이하 생략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 ) 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 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0조 ( 주민총회 )

①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한다 .

② 주민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1.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주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제21조 ( 주민총회의 의결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제22조 ( 주민총회의 의결방법 )

①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제1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5, 7, 8, 9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피고 운영규정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있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② 피고의 위원장이 아닌 ◀◀◀가 의장으로서 이 사건 총회를 주관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며, ③ 피고는 소에 소명기회를 주어 토지등소유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총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1 )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추진위원회가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 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에서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09. 8. 11. 개정되면서 정비사업전 문관리업자의 선정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서 제외되었으며, 피고의 운영규정 제8조 제3항은 위와 같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피고의 운영규정 제21조, 제22조는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역시 주민총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법규정은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와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고,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를 요구하는데 반하여,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도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정비사업의 내용 중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되므로 소유자의 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는 반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주민총회의 의결절차는 운영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절차로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보강하는 기능을 하는데 불과한 점, ③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은 주민총회의 의결 방법에 관하여 '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 ' 라고 함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 운영규정 제21조에 규정된 주민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법 및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의미할 뿐 의결 방법에 구두의결 또는 서면동의 (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 여부에 관한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요구되는 서면동의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의결하는 주민총회의 결의는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주민총회 의결절차에서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의결 요건이 이와 같다면 그 선정의 무효의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추진위원회가 서면동의절차를 거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44명 중 102명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하여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187명의 과반수를 초과한 139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유효한 결의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을 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래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었다가 2010. 5. 13. 자 주민총회에서 위 ■■■을 위원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던 사실, 당시 위 2010. 5. 13. 자 주민총회는 위원장인 ■■■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고 피고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에 의하여 소집되었던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총회는 원래의 위원장 ■■■ 이 아니라 피고의 직무대행자 부위원장 ▲▲▲, 감사 ▼▼▼, ◁◁◁에 의하여 소집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새로운 주민총회가 무효인 당초의 해임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추진위원장 또는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 이 사건 주민총회를 위 ▲▲▲이 소집하였다고 하여 그 결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주민총회를 2010. 12. 22. 자 주민총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가 주관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여 그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마지막으로, 피고는 ◇◇◇에 소명기회를 주어 토지등소유자들이 올바른 선택 .

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총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위와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이 아닌 원고에 의하여 주장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마지막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여상훈

판사방창현

판사조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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