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55,500원 및 2017. 3.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상의 별지 도면 표시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7.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피고 소유의 지상건물(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건물) 55㎡가 있고,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5, 6, 7, 8, 14, 15,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5㎡는 피고가 위 건물의 대지 및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7년경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7가소37350 토지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7. 12. 30.까지 600만 원(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2008년 이후의 토지 사용료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라.
피고는 위 조정사항 중 토지사용료 60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2008년 이후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의 협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나)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므로 위 (가)부분 건물을 철거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대지 위에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4.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