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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88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1 세) 과 법적 혼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3. 25. 20:40 경 광주 북구 D 아파트 105동 1101호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마 작 도박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씽크대에서 흉기인 부엌칼( 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꺼 내 이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 적당히 돌아다녀 라, 한번만 더 그러면 칼로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관련)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흉기를 사용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 인과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계속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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