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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39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2세) 는 2009. 3. 24.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22:50 경 서울 강북구 D 주택 2 층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녀와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오지 않고 자녀 하고만 자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베개( 편백나무 소재, 가로 약 30cm, 세로 약 10cm )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다시 위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로 피해자의 귀, 머리, 옆구리, 허벅지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편백나무 베개와 나무 방망이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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